본문 바로가기
농림축산어업 · 경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간 신청1월 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