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0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신청 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재직증명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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