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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경기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월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2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