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2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