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신청 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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