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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기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한 확인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