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사업공고 시 안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