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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기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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