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