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1인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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