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