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본인확인 서류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축산업 등록(허가)증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