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84세중위소득 0~200%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인안전보험 :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2형, 3형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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