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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기

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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