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01%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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