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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경기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 농축산유통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01-01 ~ 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 출력물) 필수내용> - 배송일자 - 운송장 번호 - 보내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주소 - 택배 금액 - 택배 수량 - 배송 물품 내역 - 택배사 확인 도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