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