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농업개발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39세농업인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2026년 모두)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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