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육아동과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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