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02.02~2026.11.30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대학생/대학원생구직자/실업자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대학교 4학년 재학·휴학증명서(학년 기재) 혹은 졸업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관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 증빙서류(본인 결제 영수증, 이용 내역 등)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