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신청 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개별 안내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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