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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강원

기미아 보호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지역
강원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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