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장장 사용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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