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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강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지역
강원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15조의3)
  • 아동복지법(제16조)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48조)
  • 아동복지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