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명절(설, 추석 - 연2회) 위문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미제출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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