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신청 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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