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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강원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현금현금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지역
강원
신청기한
기간 신청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신청 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