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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충북

자활사업 지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