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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