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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충북

한센병 관리 지원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질병관리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센병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