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9~24세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공통)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공통)
-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공통)
- 통장사본 1부(공통)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근로청소년은 근로내역 증빙 서류 첨부
□ 학자금 신청자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입학금,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
-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
-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
-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