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복지정책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연2회 신청(1월, 6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