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출산 · 충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및 신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8)
  • 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