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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