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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