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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충북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현금현물현금||현물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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