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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충북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하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