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