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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충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서비스서비스(돌봄)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