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70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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