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2030전략실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하반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 정부24(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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