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혼가정일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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