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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