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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충북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2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맞벌이가정 취업증빙 서류 한부모가족 증빙 서류 다자녀가정 증빙 서류 장애부모가정 증빙서류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