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1월, 6월경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공고일 기준 직전 학기 발생 이자 지원(1학기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 본인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대출 당시 가구소득이 1~8분위에 속한 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방문(청년정책과)
○ 온 라 인 : 천안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eonan.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 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천안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청소년/교육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서식 제공)
② 본인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본인의 현재 주소(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
③ 재학/휴학/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중 1개
(졸업증명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추가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천안이 아니고, 직계존속의 주소가 천안이 경우>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 및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
○ 졸업 후 2년 내 미 취업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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