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7~16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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