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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충남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2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해당없음

본인확인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