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2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해당없음
본인확인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