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본인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참전유공자 사망시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생일인 달)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명예수당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장제보조비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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