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익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