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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충남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9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36주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소지도 충청남도 내에 속해야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중(27주~36주)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필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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