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9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36주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소지도 충청남도 내에 속해야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중(27주~36주)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필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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