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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충남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현물현물
소관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농업기술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2월초 ~ 2월말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기준 : 본답 10a당 100ℓ(20/40ℓ 포대단위로 지원) ○ 지원상토 :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 5ha초과분(50% 보조, 50%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3.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