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농업기술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2월초 ~ 2월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200%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기준 : 1kg(포)/660㎡
※ 농가당 3ha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밭작물 재배 전환 농지, 타목적사용농지, 하천부지 등
- 밭벼, 직파 재배농지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고 쌀 생산을 하지 않은 농지
- 농가 경작규모가 5ha 이상시 세대분리, 필지분할 등 편법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3.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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