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축산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돈농가에 악취탈취제·축분부숙 촉진제 및 환경개선제 구입비 지원
- 악취탈취제: 액비살포 관련 민원 및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탈취제 지원
- 미생물, 미네랄, 효소제 등 축분부숙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양돈농가 중 자부담능력이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 우선순위: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 제출
※ 신청기간 등 상세 내역은 사업연도「축산사업 시행지침」참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사업 집행 및 정산)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관련 사진, 제품공급확인서, 자부담·사업비 입출금 등 통장거래내역확인서
※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을 위한 "2024년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함.(기존 악취저감제 통장도 사용 가능하되, 잔고가 0원일 것)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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