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자립 · 충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여성복지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기한 확인신청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49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2.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4.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 과제증명서(기준: 2025년~) 5.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6.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