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여성복지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신청 공고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49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2.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4.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 과제증명서(기준: 2025년~)
5.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6.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